구미시는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0억2천만원(44,154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하반기(7.1∼12.31.) 사용분에 대하여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으로 면제), 후납제이므로 차량 폐차나 매매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편, 매년 1∼2월에는 1년 치를 일시납부(연납)할 경우 납부액의 10%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납을 신청하였더라도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국고로 귀속되어 저공해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징수액의 9%가 시에 교부되기 때문에 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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