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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간부진, 이사장 퇴진 요구
이사장 퇴진만이 노사갈등 해결 판단
2018년 03월 15일(목) 12:00 [경북중부신문]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1일 노조의 파업 결의에서 시작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갈등은 결국 지난 3월 9일 3급 이상 간부들의 이사장 퇴진 요구로 이어졌다.
 3급 이상 간부들은 이사장의 퇴진만이 파업 등 노사갈등 해결은 물론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하여 25명 전원이 서명한 사퇴요구서를 같은 날 이헌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공단이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여기에다 4급 팀장들도 같은 내용의 사퇴요구서에 서명하고 지난 3월 12일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보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이사장에 대한 사퇴요구 및 보직 사퇴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노조의 요구와 쟁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이로써 공단 구성원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서무직 중, 5급 이하 노조 가입자 대상자들은 97.5%가 찬성한 총파업 결의를 통해 그리고 4급 이상 팀장, 부실장급은 이번 결의를 통해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공단 구성원이 이사장을 불신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공단 노조는 지난 2월 18일 단체협약 4개 항에 대한 수용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대한 노조원 투표결과 97.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여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총파업 출정식을 겸한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어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대전지부가 그리고 3월 12일부터는 서울 동부지부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 갔다.
 또한 노조 간부 6명은 3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 매일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오후시간에 김천 본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는 이사장 퇴진에 대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낙하산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파업 예고 통지와 동시에 파업이 불법이라며 쟁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김천지원은 “노조 쟁의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공단 사측은 이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헌 이사장은 사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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