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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내 신고납부
2018년 03월 22일(목) 15:1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내 소재 법인업체 2천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칠곡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도 칠곡군 수입이 97억원으로 세입예산액중 비중이 크며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됨으로 기한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4)979-6213)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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