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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보증 -기본업무 협약 체결식-
 주택금융공사가 프로젝트금융(PF)보증 활성화로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후분양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 힐튼호텔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14개 은행과 PF보증 기본업무협
2005년 07월 29일(금) 10:32 [경북중부신문]
 
 공사는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을 기반으로 PF보증 시장을 확대하여 정부의 후분양제 활성화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PF보증협약에 참여할 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수협중앙회 및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모두 14개 금융기관이다.
 공사는 지난 4월 국민은행과 PF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로 후분양 PF보증을 취급한 바 있다. 프로젝트금융(PF)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후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금융방식으로 받는 대출에 대해 공사에서 보증하는 제도이다.
 단 PF보증 대상 요건은 시행사는 당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거나 당해사업만을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여야 하고 시공사는 토목^건축분야 시공능력 100위 이내,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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