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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연재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018년 04월 11일(수) 14:04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선거일 전 6일(6월 7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야고,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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