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가전제품 판매상을 경영하던 중에 ‘을’로부터 1,500만원, ‘갑’의 처남인 ‘병’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그 소유재산으로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가옥 한 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갑의 채무가 계속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위 가옥을 ‘병’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갑’은 이를 승낙하고, 위 가옥 위에 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병’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갑’과 ‘병’ 사이의 위 행위는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의 취소 및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는 없는지요?
답)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준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범위내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담보채권자가 최고액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9.9.선고, 97다10864 판결).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 ‘갑’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한 사람인 ‘병’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갑’과 ‘병’의 위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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