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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지급제기간 경과 후 지급제시한 수표소지인도 이득상환청구가 가능한지
2018년 04월 25일(수) 13:48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은행이 발행한 액면 1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을’로부터 차용금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갑’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법원에 수표도난을 이유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는 제가 도난당한 수표를 모르고 취득한 선의취득자이므로 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가 도난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가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해주면 50만원을 저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의를 제의하여 왔습니다.
 만약 ‘병’이 선의취득자라면 ‘병’의 제의대로 50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저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답) 우선 ‘병’이 수표에 대한 선의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수표를 양도한 사람이 분실수표의 습득자 또는 수표를 절취한 자 등과 같이 무권리자임에도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표의 취득자 (위 사안의 ‘병’)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 그에게 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유통기간 (지급제시기간)내에 수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도난당한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위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어서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제 3자가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 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수표 소지자에게는 수표상의 권리와 거의 동일한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부여됩니다만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1980.6.13.선고. 80다537 판결), 위 사안에 있어서 ‘병’은 수표상의 권리는 물론이고 이득상환청구권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병’의 제의에 응하지 마시고 공시최고기간이 만료한 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어서 수표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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