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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새롭게 시행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2018년 05월 03일(목) 14:18 [경북중부신문]
 
 18년 7월부터 서민부담은 줄이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새롭게 시행된다.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주)

↑↑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 경북중부신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배경은?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원화 된 보험료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크고 고소득 피부양자가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부과체계 개편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회의 합의를 통해 2단계(1단계 ‘18.7월, 2단계 ‘22.7월)로 개편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소요를 연차적으로 분산하고, 가입자간 형평성과 소득파악 개선 상황을 연계한 단계적인 개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보험료를 축소하여 저소득 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평가소득 및 최저보험료)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부과하던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 최저보험료 13,100원 납부,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등급표에 의하여 소득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액하여 현행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보험료)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하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되어 재산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자동차보험료)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이외 소득이 많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나, 대부분의 직장가입자는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수(월급) 이외 소득(부동산임대, 이자소득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확대로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요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18.7.1. 제외된 자는 지역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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