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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고 5천만원 까지
2018년 05월 03일(목) 14:39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하였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 일용 근로제공 미신고,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월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추가징수를 면제 할 계획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478건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여 약 5억 5천만원을 반환명령한 바 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부정수급액의 20%를 한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박구선 지역협력과장은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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