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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정치생명 위기 상황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집유..의원직 상실형
2018년 05월 17일(목) 14:18 [경북중부신문]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완영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4만952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주군의원 김씨는 2016년 빌린 2억 4천 8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면서 이완영 국회의원을 고소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고 맞고소 했다가 무고 혐의를 추가적으로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며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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