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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8년 05월 24일(목) 10:4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한식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하는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대상이 됩니다(건축법 제14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유사용도를 계열화시키고 개축, 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계열내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없이 가능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위배되거나 함부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건축허가시와는 상당히 달라져 건축기준이 심히 부적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특수한 경우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내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고 대중음식점을 다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허가없이 용도변경허가만으로도 가능하나,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하여 주지 않으니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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