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수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한문, 컴퓨터, 환경 및 그 밖의 필요한 교과를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학생의 필요에 맞게 선택,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재량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가 제시한 과정(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등)을 폐지하고 학교가 필요한 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중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의 설정,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에 따른 과정의 설치 및 운영(과목 설정, 학생선택권 확대)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특별보충과정의 운영,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또 특별활동 관련 사항을 교육과정 운영방법의 하나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학교에서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에는 활동 내용 선정,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조직, 학생 집단 편성 등과 관련하여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넓히고 교실 수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특별활동과 관련된 심의^ 자문사항- 특별활동의 시수 확보에 관한 사항, 특별활동의 시간 운영(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등)에 관한 사항, 특별활동의 내용 및 주제 선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법,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강사 초빙 문제,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활동 관련 각종 발표회 등 학교행사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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