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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체납 일제 정리
구미시, 6월 한달간 정리기간 정해
2018년 06월 07일(목) 11:5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6월 1일부터 30일간 상반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체납자 대상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를 통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시효소멸 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실시하여 징수실적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금액을 아끼는 방법은 단속일로부터 한 달 이내(사전통지서에 따른 의견진술기간)에는 과태료 금액에서 20%(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4만원에서 20%감경된 3만2천원)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한 달 경과 시 사만원의 과태료와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김덕종 시 교통행정과장은 “최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통행불편으로 인해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신고가 급증, 과태료 부과 처분되고 있는 만큼 절대주차금지 구역인 인도, 황색복선,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교차로, 곡각지점 등에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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