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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 둔 경우 채권 회수 방법
2018년 06월 15일(금) 15:30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갑’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위 주택에 대하여는 저의 가등기에 앞서 다른 사람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가 ‘갑’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써 그 소유의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면 이것은 소위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의 절차를 밟아 채권대신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즉 청산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2개월간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회수에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저당권 등 선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선순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도 함께 공제하고 청산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법원에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에서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 다음으로 우선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가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두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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