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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지 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 임시회
유급제 폐지 조항 놓고 설전
2005년 08월 16일(화) 05:22 [경북중부신문]
 
정당공천 등 ‘공직선거법’, 유급제 ‘지방자치법’
두개의 법률 상충된 결의문 채택

 시군 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1일간의 일정으로 9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파행 진행됐다. 관련 법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전국 시군구 협의회가 결정한 결의문 조항에다 구미시의회가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항을 더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날 임시회는 전국 232개 시군구 자치구가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임시회를 열고 동시다발적으로 ‘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키로 한 가운데 열렸다.
 이에따라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결의문 내용에 정당공천제 폐지, 중선구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의 최소화를 넣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여기에다‘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은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유급제를 폐지하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대해 이정석의원과 임경만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나서면서 본회의가 파행으로 흘렀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정석의원은 유급제 폐지 조항과 관련 “ 시의원은 봉사자이면서 직업이라는 양면성을 지녔는데, 유급제 폐지 조항 삽입은 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경만 의원은 또 “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결의문을 채택하고, 유급제 폐지 조항은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박세채의원은 “ 지역주민의 유급제에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조항 삽입을 요구했고, 윤종석, 이용수 의원 등도 유급제 폐지 요구 조항을 삽입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임시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임경만의원등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담회를 열 것을 주장했으나, 윤영길 의장은 “ 의회사무 규칙상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이 동의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토록 해야한다”는 규정을 고수했다.
 결국 윤의장은 유급제 폐지 조항 삭제를 주장한 이정석의원의 양해를 구해 결의문을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유급제 폐지를 삽입한 결의문 채택은 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은 국민여론을 감안, 정원 감축등의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이다. 따라서 유급제 폐지 조항을 넣으려면, 결의문 내용의 ‘의원정수 축소를 최소화하라’ 대신 ‘현인원 정원 유지’가 되어야 한다. 또 같은 대상인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현 정원 유지와 함께 유급제를 도입했다. 결의문 내용에서 의회는 이점을 간과한 것이다.
 의회는 또 주문에서 “6월30일 국회는 정당공천제 허용,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등을 도입키로 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주문에서 지적한 공천제, 중선거구제, 정수 감축, 비례 대표제 등은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포함된 법조 항이다.
 그러나 유급제 폐지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법 조항인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 시군구협의회는 당초 공직선거 빛 부정선거 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재개정하려는 취지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구미시 의회는 유급제 폐지 조항을 삽입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나온 것이다. 두 개의 법안이 상충되는 가운데 의회가 유급제 폐지 조항을 넣고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결국 이 조항을 넣으려면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가 결정한 ‘의원 정수 축소의 최소화’는 ‘현인원 유지’로 바뀌어야 한다. 유급제 폐지와 정원 유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결국 두 개의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구미시의회가 서로 상충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지적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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