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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반대 결의를 평가한다 전국 시군구의회의 결의문 채택
 9일 전국 시군구 의회가 1일간의 긴급 임시회를 열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2005년 08월 16일(화) 05:22 [경북중부신문]
 
 기초의회는 아울러 중선거구제 폐지와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이긴 하지만 6월30일 개정된 공직선거 관련법에 대해 전국 시군구 의회차원에서 이를 규탄하고 나선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초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향후 계획까지 밝혀 추이에 깊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지난 6월30일 전격적으로 개정된 공직선거 관련법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한다는 목표를 내걸기는 했지만 속내는 기초의원을 옭아묶는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정 내용 자체가 국회의 실속을 위해 국회의원의 들러리를 서도록 해놓았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인데 반해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이고, 유급제를 이유로 기초의원 정수는 감축하면서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현 정족수를 유지키로 해놓았다.
또 지구당제를 폐지키로 해놓고 읍면동 협의회 구성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실상 지구당을 부활시켰다. 더군다나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서 국회의원의 들러리로 전락케 한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 자신의 실속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초의원을 옭아묶은 것이다. 특히 기초의원의 시군구별 선거구 획정과 정원 조정을 광역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기초- 광역- 국회라는 위계질서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기초의원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초의회가 결의문 채택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명분용으로 삼고, 내심으로는 공천을 받기 위해 줄서기에 나선다면 결의문 채택은 결국 지역주민을 한번 더 우롱하는 처사라는 점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결의문 채택에서 밝혔다시피, 관철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일관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지방의회로까지 파급돼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시군구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애시당초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된 선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가하면,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는 기초와 광역의원의 활동을 중첩되게 하고, 평등성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선거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개정되려면 당사자인 기초의원과 주민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선거법 대로라면 지방의 자율성은 사라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취지도 무색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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