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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
 문) 저는 약 15명 정도의 종업원을 두고 '갑'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에 퇴직하였는데 임금 20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구A
2005년 08월 23일(화) 03:14 [경북중부신문]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는 '갑'을 고발조치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 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5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6조 본문).
 그리고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도 당해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고발이 있을 경우 당해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하의 경우에 있어 서와 같이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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