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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추경 및 조례 등 처리 임시회 `폐회'
도 8조 2,368억원, 도교육청 4조 6,174억원 제1회 추경 확정
2018년 08월 10일(금) 13:24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각종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박미경(비례) 의원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 관련’, 김준열(구미) 의원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관련’, 김명호(안동)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와 관련하여 각각 발언을 했다.
 특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 의결되어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추경예산은 7월 23일 첫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으로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25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경북도가 8조 2,368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7조 8,036억원 보다 4,332억원(5.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4,708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984억원(5.6%), 특별회계는 7,660억원으로 348억원(4.8%)이 각각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 6,174억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조 1,035억원 보다 5,139억원(12.5%) 증가했다.
 이밖에도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동의안 을 처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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