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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이혼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2005년 08월 23일(화) 04:18 [경북중부신문]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부자씨가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의 이전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혼위자료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이혼위자료”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청구”인 경우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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