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2 오전 10:08:13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10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2018년 08월 10일(금) 13:28 [경북중부신문]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의 곳이 주차금지 장소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로 강화된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화재·구조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을 기존 주차금지 구간에서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장소에 차량을 주·정차 할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주원 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은 재난 발생 시 화재·구조 활동 등 소방대원의 현장활동 필수 요소인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최신뉴스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구미대, 말레이시아 국제애견미용
경북도의회, 경주 덕동댐 찾아
LG경북협의회, 지역 여성 청소
갤러리 파미, 자체 기획전 '이
순천향대 구미병원, 경북경찰청과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