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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구미소방서, 10일부터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집중 홍보
2018년 08월 16일(목) 09:46 [경북중부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전우현)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 경북중부신문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주변 및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를 대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되고, 이에 차량주차,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 적발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북중부신문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돼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시설 접속단자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 되어 위반 시 2시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 된다.

ⓒ 경북중부신문
또,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요청 권한이 소방본부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군과 협의해 경찰서에 요청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 경북중부신문
구미소방서는 현재까지 ▲구미시 인동 38길 15-16 ~ 인동남길 182, 구미시 인동 38길 9-16 ~ 인동36길 15, 인동 구평종합프라자 인근 T자형 도로(인동시티월드사우나 위치), ▲구미시 산업로 164 ~ 168-8, 크리스탈웨딩 ~ 큰사랑요양병원 앞 도로 등 2개소를 설정했으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우현 구미소방서장은 “이번 법령개정 사항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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