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기준 지난해 보다 300 건 이상 실적 많아
법률 자문 필요한 노동자 증가 추세...지자체 차원 지원 뒤따라야
2018년 08월 22일(수) 13:1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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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소장 박재이)가 노동자들에 대한 맞춤형 무료 법률 제공으로 피해 노동자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매주 금요일 변호사와 격주 목요일 노무사가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날에는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대거 상담센터를 찾고 있으며 전화와 서면, 인터넷으로 문의 하는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전화 2,496건, 내방 261건, 출장 329건, 서면 6건, 인터넷 49건으로 총 3,141건의 실적으로 올렸으며 올해에는 7월말까지 2005 건으로 지난해 보다 법률 제공이 300건 이상 많았으며 올 연말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요에 맞는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이렇듯 인기를 모으는 이유는 1989년 6월 설립이후 30여년동안 노동자들의 법적권리를 보장하고 고충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이어온 진심이 통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담센터는 노동자 및 시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그리고 복지문화사업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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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는 무슨 일 하나 ▲무료상담 및 법률지원
-변호사(매주금요일), 노무사(격주목요일), 전문상담
-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지원 등
▲비정규직고용개선
- 노동인권지킴이 홍보활동, 고용 및 임금차별개선
- 예비노동자 청소년 노동실태 설문조사 실시
▲ 노동인권교육
- 노동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실시
- 고등학생, 대학생, 외국인등 노동인권 교육 및 캠프운영
- 노동조합 및 미조직 노동자교육 실시
▲권리구제 및 협력활동
-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
-노동정보 및 정책제공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컨설팅 및 지원
▲ 열린공간 설치
-2018년 6월부터 무료카페 상시운영
-세미나실 무료대여
-비즈니스카페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
■상담 사례 노동자들의 상담은 근로시간 단축, 퇴직 권고, 휴무 수당 등 중소업체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대 다수다. 노동자들의 상담사례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알아본다.
<질문> 3월 출산예정이며, 출산휴가 3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임. 1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출근 시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 및 기간은?
<답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의 공제나 삭감은 할수 없다. 출산 후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간에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제는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전일 휴직형과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근무시간 단축형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질문> 2015. 3. 1.∼ 2016. 2. 29.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 2016. 1. 28. 경영상의 이유로 구두로 퇴직을 권유받음. 1) 해고수당 대신 1달의 해고예고기간을 줄 경우 정당성 여부. 2) 사업주의 사유로 퇴직하여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청구 할 수 있는지?
<답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법26조, 해고의 예고)하여야 하고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법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강행규정이다.
해고예고의 형식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구두로 이뤄진 해고예고가 무효라 할 수는 없으나,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지급 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문>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있으며, 무기계약직 노조 설립되어 단체협약 체결함. 경조사 휴가 관련, 단체협약의 정함( ‘정규직 기준에 따른다’)에 따를 경우, 중복휴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에는 중복휴일 인정 않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적용되는 내용은?
<답변> ‘휴일’은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 즉, 미리 일하지 않는 날로 정해 놓은 날을 의미하며, ‘휴가’는 일하는 날로 정해져 있으나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사유의 충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는데 이런 휴일. 휴가에도 법정 휴일·휴가, 약정 휴일·휴가가 있다.
‘법정 휴일·휴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며 ‘약정 휴일·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조사휴가 경우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정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것이다. 상담사례와 같이 내용이 다른 2개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의 우선’원칙에 따라 유리한 조건인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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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 11. 15.부터 1년간 근로계약 체결, 아파트 경비로 근무.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경비업무 위탁받은 용역관리회사다. 2015. 11. 계약갱신 후 2016. 11. 14까지 계약기간 정함. 위탁사업자 변경으로 사용자 변경되면서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정산함. 고용승계 여부는?
<답변> 일반사업장과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관리형태나 주체에 따라 고용승계의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 등으로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나 정함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야 할것이며 고용이 승계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변경이고, 위탁업체가 채용, 업무관리감독, 지휘 명령 등 모든 인사·노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고용승계의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인 관리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수 있을것이다.
<질문> 근무부서의 경우 매월 사전 계획표에 따라 연장근로가 결정이 되며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지 않고 계획에 따른 근로 제공이 이루어져 왔다.
부서원 6명 전체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법정근로를 주장 할 경우 타당성여부?
<답변> 법 제2조제6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은 통상의 운영이라 할 것이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부서 및 업무의 성격상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노동조합이 앞서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저해된다면 쟁의행의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질문> 저희직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만 하는 일이라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무수당이 지급되는데 기본급의 1.5배로 산정, 세금 공제 후 지급되고 있다.
기준에 맞게 받고있는지? 그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일간 근무하더라도 그다음날이 아닌 다음주 평일에 하루 쉽니다. 그럴 경우, 휴일에 일한 근무일로 대체해서 임금 지급합니다. 정당한지?
<답변> 1)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날)이 아닌 추가근무라면 ‘통상임금의 1.5배’ 계산되어야한다
2) ‘보상휴가제’라하여 휴일, 연장, 야간근무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는 법 규정이 있기는 하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처리는 법에 위배된다.
3) 연장, 휴일, 야간근로 보상은 동일한 가치를 기준해야 한다.
즉, 2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일 (평일) 보상은 50% 할증된 시간까지 총 3시간으로 산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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