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8∼9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망사고(1,442명) 중 추락재해가 814명으로 56.5%차지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을 지난 14일 전개하기도 했다,
구미지청은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이승관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의 설치와 보호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건설현장의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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