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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발효 후
2005년 08월 23일(화) 04:51 [경북중부신문]
 
지자체별 예산 편성해야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은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4기의 현 지방의원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2006년 6월까지 월급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개정법률 때문에 각 지자체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원 수당의 상한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의원 수당의 50%를 지방비로 책정토록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다.
 현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유급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분주해지고 있다. 16일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의장단은 열린 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과 가진 면담을 통해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자치단체 부단체장 급으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광역의원은 7-8천만원, 기초의원은 5-6천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광역의원이 수당형식으로 받고 있는 2천7백만원, 기초의원의 1천8백만원에 비해 2.5배 이상으로 상향된 금액이다.
 이 경우 현재 지방의원이 받고 있는 총 8백45억원의 수당이 2천100억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안되면 각 지자체는 의원 수당의 50%를 지방비로 책정토록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수당 지급액을 규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2006년 당초예산에 이를 편성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 광역의원에게 책정될 인건비는 얼마로해야 적정한 수준이 되는 것일까.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는 행자부와 시민단체 등은 부단체장보다 한단계 낮춘 국장급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또 부단체장과 국장급의 중간 수준에서 인건비를 결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연봉 기준, 광역의원은 6천만원선, 기초의원은 5천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6년 6월말까지 지급되는 4대의회에 대한 연봉제는 ‘ 지방의원 정원 감축과 유급제 도입’이라는 법제정 정신과 상치돼 행자부가 시행령 속에 어떤 묘수를 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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