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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
김진태 변호사
2018년 09월 20일(목) 09:22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청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말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요?
 답) ‘채무자재산관계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 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이 때 채무자가 3월내 변제의사를 소명할 경우에는 명시기일을 연기시켜 줄 수가 있는 반면, 정당한 이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치 않거나 재산목록제출을 거부할 때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등사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갑’에게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라 할 것입나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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