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덜 내려고 시를 상대로 송사를 일으킨 것 자체에 납득이 안간다.", " 계약 만료때는 재계약을 중단해야 한다." " 구미시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경주시 골프장에 투자하고 있는 마당에 시유지를 헐값에 사용하겠다니, 시는 그동안 과연 뭘했나." " 조성 당시 땅을 치던 산동 농민의 눈물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선산골프장이 대부료를 덜 내려고 소송했다는 본지(7월18일자)보도와 “ 계약만료일이 2005년 말인만큼 재계약을 중단하라”는 구미경실련의 성명이 잇따르면서 선산골프장에 대한 구미시민의 민심이 흉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산골프장의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패소결과 2003년 7월 8억여원을 되돌려 주었는데도, 대책마련을 소홀히 한 결과 지난 6월 다시 16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구시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 기업 운영에는 상도덕과 기업윤리가 있어야 한다.”며 “ 법 조항만을 내세워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꺼린다면 구미시 역시 해당 골프장에 대해 원칙적인 행정잣대를 갓다대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또 “ 구미시의회는 의회기능상 가능한 특위 등을 구성해 옳고 그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선산골프장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관련 구미시가 패소한 결과 24억원대에 이르는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여론 환기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구미경실련등 시민, 사회단체 또한 서명운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골프장 부지 중 시유지 58.5국유지를 포함해 63%의 공유지를 대부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조성된 선산골프장은 그러나 시가 그동안 부과한 대부료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골프장측은 1999년 9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시가 부과 대부료 34억1천여만원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한 시는 골프장에 8억여원을 반환했다.
또 2003년11월, 골프장측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과한 대부료 31억7천여만원이 부당하다며 2차 청구소송을 냈고, 1차때와 마찬가지로 패소한 시는 원금 16억원과 판결날까지의 이자 2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실정이다.
소송때마다 패소한 시는 이번에도 항소를 해 놓았다. 그러나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구미시 차원의 무능력한 대응과 이윤의 사회환원에 소극적인 골프장의 태도에 반발, 시민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을 할 예정으로 있어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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