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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 구급 활동 제한
 이 달 22일부터 단순 사고자나 비응급 환자에 대한 119의 구조 구급 활동이 제한된다.
2005년 08월 29일(월) 02:23 [경북중부신문]
 
 김천소방서는 지난25일 보도문을 통해 “이달 22부터 개정공포 된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96호)이 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단순사고나 비 응급환자 등에 대한 빈번한 구조. 구급 출동으로 인하여 소방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비 긴급 상황에 대한 구조^구급출동을 제한적으로 억제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구조 요청의 거절(행자부제296호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제10조) 대상에는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처리, 포획 및 구조 △가정폭력, 절도 등 단순범죄사건 △주민생활 불편해소차원의 단순 민원 등 긴급구조 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 긴급 상황이 포함된다.
 ▲구급 요청의 거절(행자부제296호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제31조) 대상에는 △단순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이 동반 되 는 경우를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자(단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단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 등 응급환자가 아닌 자 등이 행당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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