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원평2동 ‘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1종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시장이 입안, 제안하도록 했지만,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5월6일부터는 대상 토지면적의 67%에 해당하는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지역의 지도급 인사 5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도시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가칭)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임대웅)에 따르면 추진위의 동의서 확보율은 8월말 현재 동의대상 주민 330명 중 62%이다. 개정된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앞으로 5%의 주민 동의만 확보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는 일부 주민을 중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이의제기 움직임에 따른 과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끈기와 인내를 갖고 이해를 시키는 한편 거시적 관점에서 이들과 함께 지역의 최대 숙원인 환경정비 사업에 머리를 맞댄다는 입장이어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원평구역 도시 환경 정비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 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및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을 계획하고, 여기에다 소유자 67% 이상의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경상북도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도지사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비 구역 지정을 받게 된다.
구역지정 승인 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과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함께 지역출신인 윤종석의원은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미시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상업지역 주거용 건물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 청원을 내놓은 상태여서 원활한 환경정비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건축조례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구미역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인구가 격감되는 등 지역이 쇠퇴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제기되는 걸림돌을 지혜롭게 극복해 사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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