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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 MRI 및 난청 선별검사등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2018년 10월 10일(수) 13:42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 및 난청 검사인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를 받고 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원 내외, 난청검사는 5만∼10만원이 들었다.
 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김천지사 관계자는 “ ’17.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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