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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장” 통해 불법 재하청
건설산업기본법상 2단계 이상
2005년 08월 29일(월) 02:54 [경북중부신문]
 
재하도급은 법 위반

 건설현장에서 소위 ‘십장’은 사용자일까, 근로자일까. 노동부는 체불임금이나 산재보상 등의 유권해석에 있어서 십장을 사용자로 보는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머물지 만은 않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2단계 이상의 재하도급은 금지하고 있으나 십장을 통해 불법 재하청 구조가 이루어진다.
 상당수 건설회사들은 전혀 사업주로서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성과급 근로자에 불과한 십장에게 도급계약 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1개월 미만 혹은 3개월 미만의 산재에 대해서는 십장이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고용보험, 국민연금, 세금 등의 책임도 십장에게 넘겨진다. 여기서 보면 십장들은 엄연한 사업주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전문 건설업체에서 십장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십장이 다른 십장에게 공사 전부를 넘기거나 공사를 맡은 물량중에서 일부를 넘기는 재하도급이 있다. 여기에다 단종에서 십장으로 하도급을 주고 십장이 맡은 공사 중에서 공정의 일부를 분할하여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 단계가 많아지면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은 거치면 거칠수록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하므로 부실시공의 결과를 낳는다.
 문제점이 지적되는데도 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하도급 제한’에서는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에 대해서는 그 처벌규정이 과태료 수준이다.
 더군다나 ‘시공참여자 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하도급이 아니라 시공참여자 형태로 하도급을 하면 ‘발주처 미통보’ 행위에 불과하게 돼 그 처벌이 미미해 진다.
 이 때문에 관련 당국에서는 조사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공사 실명제를 통한 부실시공 근절’이라는 설립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불법 재하청 구조를 양성화하는 제도로 둔갑해지고 있으나 폐지는 요원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법 재하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직접 시공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다단계 하도급이 없을 뿐 아니라, 직접 시공율이 70%에 달한다고 한다.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원청이 책임져야 하고, 숙련 노동력을 직접 고용해 양질의 건축물을 생산하는 것이 결국 회사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과 함께 건설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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