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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평통구미시협의회
자문위원 김한기
2018년 11월 01일(목) 14:06 [경북중부신문]
 

↑↑ 민주평통구미시협의회
자문위원 김한기
ⓒ 경북중부신문
 올림픽과 엑스포를 치른 나라로서 우리의 교통문화는 아직 수준미달이다.
 그동안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시민을 계도하고 범칙금까지 대폭적으로 올렸으나 음주로 이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국가 중 최상위로 알려지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1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 이는 거의 운전자의 취기 때문이다.
 모범 공무원으로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엘리트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불구자가 되어 10여 년 동안 병원생활을 하고 있다. 삶을 포기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길거리에 전동휠체어를 몰고 다니는 이들 가운데는 음주운전에 의한 희생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기에 급기야 문 대통령께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해위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시민의 불안을 없애주는 매우 바람직한 지시라 하겠다.
 세계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음주단속에 대한 처벌정도가 극히 낮은 편이다. 싱가포르에 다녀온 관광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나라의 거리질서를 부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숱한 시행착오를 거쳤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극약처방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처음 적발시 징역 6개월이나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범일 경우 3년의 징역을 비롯 2,600만원을 부과시키고 있다.
 세계 몇 나라의 음주벌칙을 알아보자.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나 술을 권하거나 술을 준 사람도 함께 벌금형을 주고 있다. 태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국가이다.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가혹한 벌을 준다. 영안실 봉사명령을 내린다. 시신 닦기와 옮기는 일을 하게 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적발시 곧 바로 감옥으로 간다고 한다.
 이들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음주자 처벌은 미온적이다. 강력한 벌칙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의식을 자져야 하겠다.
 독일에 있었던 실례 하나를 든다. 한 회사의 사원이 친한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자정 무렵에 승용차로 귀가했는데 아침에 출근하자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였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 고발한자가 몰인정하고 야비한 동료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직장동료에 대한 묵시적인 바람직한 충고로 받아들여야 일이다.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죤듀이는 ‘문명은 질서’라고 했다. 강제규범에 얽매이는 타율적인 징서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는 자율적인 질서가 있다면 문화인은 당연히 자율적인 질서를 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범칙금을 무겁게 하고 징역살이를 시킴으로 떨어진 국민의식을 되찾으려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날의 우리사회 음주운전현상으로 봐서는 별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어 보인다.
 ‘법’이란 강제규범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질서사범들의 의식을 바로 잡아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녹색 신호등이 들어올 때 한 손을 높이 든 귀여운 어린이들이 해 맑은 웃음으로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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