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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주요내용
2018년 11월 01일(목) 14:35 [경북중부신문]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올해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4∼6인실)이 부족하여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상급병실 환자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4∼6인실은 환자부담비율이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였습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은 30%가 적용됩니다. 대형병원 및 2·3인실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환자부담비율을 차등화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감염위험 등 1인실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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