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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화해계약불이행시 계약해제하고 양보한 부분의 청구도 가능한지
2018년 11월 08일(목) 13:55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갑’의 곤궁한 가정형편을 보고 그 치료비의 일부인 120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치료비를 주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단 한푼의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합의를 파기하고 치료비 전액과 기타 일실수익 및 위자료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답) 위 사안에서 귀하와 ‘갑’은 화해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화해의 내용에 따른 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 732조). 그러나 화해도 계약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 및 해제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화해계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화해계약에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착오의 경우에 대해 민법 제 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분쟁의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5.12.12선고, 94다2245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설령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분쟁의 목적이던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취소를 논할 수 없으며, 그 착오가 분쟁의 목적사항이 아닌 것으로 화해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해제의 경우인데 먼저 화해당시 해제권에 대해 특약을 해두었다면 그에 따른 해제가 가능할 것이며, 다음으로 ‘갑’이 변제기가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해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전액과 일실수익 및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 544조:대법원 1971.2.23.선고, 70다1342 판결 참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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