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금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한다.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주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 진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구미시 소유로 전환하여 주차장 확충 등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주민편익 방안 강구를, 송용자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담당인력을 충원하여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집행부에 각각 주문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의사일정은 2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27일부터 14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구미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안장환, 부위원장 이지연, 권기만, 김낙관, 김재우, 안주찬, 장미경, 홍난이, 권재욱, 송용자, 양진오, 장세구, 최경동 위원(13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권기만, 부위원장 송용자, 김낙관, 안주찬, 이선우, 홍난이, 신문식, 장세구, 최경동 위원(9명)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