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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년 12월 06일(목) 14:33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오는 26일까지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각 읍·면의 공무원과 이장 등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민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의심자,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와 허위전입자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장재호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누락 없이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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