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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타인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현금인출행위는 어떤 죄가 있는
2018년 12월 13일(목) 11:4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갑’은 ‘을’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친 ‘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의 행위에 대한 죄를 주거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와 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을’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쳤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 1995.7.28.선고, 95도997등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주거침입과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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