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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포동지역 주상복합상가 알고보니 “불법이네”
시민들 “원칙 행정 펼쳐야 한다” 주장
2005년 09월 06일(화) 03:4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최근 준공된 건축물이 건축관련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시 구포동 671번지, 3동 규모의 주상복합상가는 지난해 12월7일 구미시로 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후 입점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구미시 건축지도계가 일부 시설과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다.
 건축법에 따라 이 주상복합상가는 주변 지역에 조경시설을 완료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가운데 준공 검사를 받은 것.
 이를 뒤늦게 적발한 건축지도계가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뒤늦게 시설한 조경시설 마저 60센치 높이의 흙 위에 나무를 이용, 조경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30센치의 흙 위에 조경시설을 했다.
 더군다나 30센치 높이의 나무가 식재된 곳은 시멘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자리에 마사토를 깐 곳이라는 것 이다. 이에따라 식재 후 2주일이 지나면서 나무가 노랗게 말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상복합 상가 뒷편 공간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가운데 조립식 판넬을 이용, 약 14.5평의 조립식 건축물을 불법증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구미시는 건축설계감리와 건물주의 관련법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주 기자
      sij41@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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