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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문)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탈락 원인이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없던 시절
2005년 09월 06일(화) 03:50 [경북중부신문]
 
 답)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그리고 벌금형전과는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 12월 18일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 9월 1일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신원조회 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자료표에 즉결심판대상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동법 제5조 제1항).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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