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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구미역 광장은 금연구역!
구미시, 구미역 광장 및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2019년 01월 02일(수) 09:2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새해부터 구미역 광장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주변 57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미역 광장은 무분별한 광장 내 흡연으로 민원발생이 많아 지난 10월 구미역사 뒤편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면서 계획된 것으로 3개월 간 홍보·계도 후 4월 1일부터는 역광장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12월 31일부터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통행·이용구역이 금연구역이 됨에 따라 시는 관내 577개소의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했고 이 역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아동 등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는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미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흡연 시민들은 나와 모두의 건강을 위해 새해에는 꼭 금연에 도전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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