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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인이 대출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그 효력
2019년 01월 09일(수) 11:5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은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저의 주택임차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2.24.선고, 86다카1695판결)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관한 하급심판결을 보면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3자가 임의로 임차인 몰래 그가 다른곳으로 퇴거한 것처럼 퇴거신고를하고(현재 퇴거신고제도는 없어지고 전입신고만하면됨)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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