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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나무 반출 제한
반출금지구역 지정
2005년 09월 06일(화) 04:1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재선충 구제 총력

 구미시는 2005년 9월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으로 관내 전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감염목 이동, 판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에 의한 자연적인 확산이 연간 2~5km에 불과하지만, 감염의 속도가 빨라 철저한 예방이 뒤따르고 있어 감염목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규정이 강화 되었다. 위반시에는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별법으로 재선충 발병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지역 산림소유자에게 방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방제전담 조직과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미시는 체계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박멸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규종 산림과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구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묘지, 전^답 주변의 고목을 환상박피 시켜 자원을 파괴하는 한편, 재선충병으로 오인하게 해 예방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자연파괴 행위자에게도 엄중한 조치를 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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