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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위 땅, 농작물 재배지로 `전락'
송정동 듀클라스 아파트 인근 (구)학교부지, 대책마련돼야
(구)학교부지 해결방안 추진위,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 부착
2019년 01월 29일(화) 13:39 [경북중부신문]
 

↑↑ 구미 중심의 노른자위 땅인 송정동 듀클라스 아파트 인근 (구)학교부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경북중부신문
 당초, 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민원 제기로 학교시설 폐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역은 송정 듀클라스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인근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던 부지(10,001㎡)로, 이 부지는 지난 2000년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학교부지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4년 6월, 학생 수요가 없어 불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폐지 요청 민원이 제기되었다.
 결국,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져 2015년 11월 30일 학교시설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받아들여 학교부지 폐지가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는 듀클라스 재건축조합과 관련되어 총 9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 조합원마다 적게는 1필지에서 많게는 4∼5필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 지번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된 재산권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경북중부신문
 이처럼 구미시 중심에 위치해 있어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인 10,001㎡의 부지는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각인, 폐비닐 등 각종 농자재 및 부산물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지의 주변을 막아 놓은 펜스 주변에 각종 음식물쓰레기가 버려진 체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 경북중부신문
 이 부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구)학교부지 해결방안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농작물 경작을 절대 금지합니다(수확 후 재파종 금지, 과일나무 이식 조치)’ 등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미시내 그야말로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 부지가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학생 수급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기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현 부지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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