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에 필수 불가결한 전기는 자연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기로 전환시켜 얻게 되는데, 전기 생산을 위해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는 화력,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파력, 바이오가스 등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으며,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의 옥상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설비가 설치되어 쓰고 있으면서도,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 농작물 수확량 감소, 주변 온도 상승, 환경 오염,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은 빛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것으로 몸에 나쁜 공해를 만들지 않고, 연료도 필요 없으며, 소음도 없어 기존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와 비교할 때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2018년 8월 6일자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신설하여, 부적정한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왕복2차로 이상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서 300미터 이상,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300m 이상, 또는 인접 주택에서 50m 이상 이격해야 하며, 토지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점점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김천시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 경북중부신문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