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금품, 향응제공, 후보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2003년 11월 10일(월) 02:22 [경북중부신문]
불법선거유형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돈이나 음식물을 접대하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비방하는 행위, 불법선전물을 인쇄하여 유권자등에게 배부하는 행위, 특정후보자를 선전하는 현수막·현판·선팅 등 시설물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단합대회 또는 단풍놀이·야유회·집회,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지구당 위원장과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배우자는 관혼상제 의식과 기타 경조사에 1만5천원 이상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금품수수 내용을 신고한 경우 최고 5천만원(신고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054)450-32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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