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18 오후 06:06:4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②
2019년 02월 11일(월) 14:54 [경북중부신문]
 
Ⅰ. 기부행위 제한[위탁선거법 제35조]
 1. 기부행위란?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
  ※ 단, 조합장은 재임 중

Ⅱ. 과태료 부과[동법 제68조]
 1. 부과금액
 ○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2. 과태료 면제(또는 감경)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
 3. 부과사례
 ○ 후보자로부터 갈비탕(8천원) 대접 받은 조합원 12명 → 1인당 24만원 과태료
 ○ 후보자로부터 사골세트(3만5천원) 제공받은 조합원 3명 → 1인당 105만원 과태료

Ⅲ. 포상금 제공[동법 제76조]
 1. 지급금액
○ “최고 3억원” 이내의 금액(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시 1억원에서 상향)
 2. 지급사례
 ○ 후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 수령후 선관위 신고 → 포상금 1억 지급
 ○ 후보자의 조합원 대상 현금 340만원 제공건 선관위 신고 → 포상금 5천만원 지급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453-1390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LG디스플레이 깔끔이 봉사단,
새마을재단, 김천대학교에서 ‘새
새마을재단, 국공립골드디움어린이
강명구 의원, 구미 수소발전 관
2026년 교통장애인의 날 기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구미대, 직업계고 역량 강화 프
경북보건대학교, K-U시티 프로
국립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공동
2026 경북 드림 JOB 페스
최신뉴스
 
경북구미강소특구, ‘2026년
건보공단 구미지사, 6월 22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정채용
구미문화재단, 「가족이 배우다」
송정동 남산경로당 개소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구미대 도시조경디자인과, 전국
최병근 경북도의원, 농산물 가격
경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안주윤 후원자, 구미시장애인체육
재경부 주관 ‘제5차 기업혁신
미술관에서 만나는 평생학습, 구
제17회 구미시 발달장애인 자기
구미시,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구미시,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구미시, 도심 물놀이장 4곳 개
경북보건대학교 K-드림학부, 외
경북도, 대형원전 후보부지로 영
칠곡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구석구석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