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남 구미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은 통해 ‘관급 계약시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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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남 구미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 계약시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먼저, 시에서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8대 구미시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상임위에서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찰 관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항, 경주,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 추진중에 있는데 실례로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을 제정,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해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도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계획서와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도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 검토제’를 시행, 발주부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 관내업체 수주방안을 검토하고 계약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의 최우선 의무구매 계약을 시행하며 감사부서는 관내업체 생산품 설계적용 및 계약 여부 확인까지, 전 부서가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비해 “구미시도 지난 2009년 ‘구미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 지역 업체 수주량 증대 및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와 공동계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체감할만한 성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춘남 의원은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고’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8대 구미시의회에서도 지족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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