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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최근 2년간 행정소송 87% 이상 승소
행정 신뢰도 향상 및 패소로 인한 비용 감소. `예산 절감'
2019년 02월 13일(수) 13:37 [경북중부신문]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2년 동안 확정판결로 종결된 행정소송에서 87% 이상 승소율(당사자 소취하 포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에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19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했으며 이 중 종결된 16건 중 단 2건만 패소하여 승소율이 87%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7년 총 8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당사자 소취하 2건이며, 2018년 총 8건 중 승소 7건, 당사자 소취하 1건이다.
 이러한 높은 승소율은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소송대응 능력이 향상되었고 평소, 업무 담당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한 결과로 풀이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과 적법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 승소율을 높여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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