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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 권리행사
2019년 03월 20일(수) 11:3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액면 1.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지급제시하였더니 ‘갑’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수표금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수표법 제22조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의 하자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가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청구하면 발행인은 원인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한편수표를 수수한 당사자간에는 수표교부의 원인관계에 무효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타 약정에 의한 수표행사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이 인적항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갑’에게 판매한 물품의 하자문제로 분쟁이 있다고 하여도 수표가 유효하게 발행된 이상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이 비록 원인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인적항변을 하여 수표의 반환이나 수표금 청구에 대한 부당이득의 항변 등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고계를 제출하여 수표금 지급이 중단되도록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가 판매한 물품의 하자문제로 ‘갑’이 사고신고를 하였더라도 수표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소송절차에서 ‘갑’의 인적항변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승소한다면 그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갑’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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