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명의수탁자를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한 경우
2019년 04월 03일(수) 14:0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7년전 ‘갑’을 대리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갑’을 매수인인 것으로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갑’명의로 해두었던 바, 최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어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6.30.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실명등기 등을 하지 못하였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동법 제5조)
 한편 동법은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 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으나 실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명의 수탁자와 실권리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갑’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갑’은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그러므로 귀하는 ‘갑’에게 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등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고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