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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문) 갑"은 "을"의 피용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인 "을"이 "병"운수회사에 지입한 트럭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상에서 횡단하던 "정"을 치어 중상을 입혔는 바, 이러한 경우 지입회사인 "병"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2003년 11월 10일(월) 05:16 [경북중부신문]
 
 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통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각 향유하는 주체를 일컫는 바,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자동차나 자동차의 열쇠의 관리상태, ②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 엔 소유자와 운행자의 관계, ③무단운전인 경우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전후의 보유자 의 승낙가능성, ④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 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1995.2.24.선고, 94다41232 판 결).
 위 사안의 경우 사고트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병"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을"이고 또한 "갑"이 "을"의 피용자라고 하여 "병"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 는 자라고 볼 수 없을지 모르나,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회사는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신탁받아 그 명의로 영업을 하는 차이므로, 그 자체로써 외부적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피해자 "정"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문의:054)435-53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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